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도 있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2300마리의 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와 내용·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새로 등록됐고 이를 통해 6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2020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유실·유기동물은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