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단순 SNS·보도 근거한 고발 남용 막는다…지침 마련

  • 등록 2021.08.04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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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여부 점검
시민위원회 거쳐 신속한 개시여부 결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단순 언론보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물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자 대검이 불필요한 논란 발생을 우려, 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은 오는 5일부터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났으나, 매년 평균 약 20% 정도가 각하처분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고소·고발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검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지침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남용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검은 "지침의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하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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