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3% 이상 의무고용,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 등록 2021.08.17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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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심의·의결
근로조건 우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근로조건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고용창출장려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실적,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기준을 갖추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 직장체험 사업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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