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 첫 시행…대상회사 72곳

  • 등록 2021.08.17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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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증거금 교환제 대상회사 145곳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다음달 첫 시행을 앞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의 대상 회사가 72곳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5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회사는 17개사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96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0개사로 잠정 집계됐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 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1년간 변동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로 나타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다.

변동 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돼야 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금융그룹 내 대상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적용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상품선도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변동 증거금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3조원 이상, 개시 증거금의 경우 오는 9월부터 70조원 이상이며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금감원은 "개시 증거금 제도의 국내 최초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개시 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장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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