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한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서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했다.또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했다.
고시 개정안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이외에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와 관련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현행 고시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제출방식도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