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술 침해와 납품대급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령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특허청-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상생조정위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업무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8건에 이른다.
위탁기업이 용역, 공사대금 등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총 3건, 1억5000여만원의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기술침해 제품인 모조품의 수입, 판매행위에 대해 기술분쟁 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자율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