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기업 물류·정보기술(IT) 계열사는 내년 5월부터 다른 소속사와의 내부 거래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의 물류·IT 서비스 내부 거래 현황 공시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연 거래액이 매출·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상장사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현황을 연 1회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 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로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및 연구 용역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물류·IT 서비스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기업 스스로 거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연 단위로 공시하는 상품·용역 내부 거래의 경우 앞으로는 분기별 금액을 구분해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중 직전 사업 분기 동안 계열사와 내부 거래한 금액이 해당 분기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분기별로 적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내역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돼 정보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기업 의견을 받아 공시 대상 물류·IT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 설명회 등을 열어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