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기준 통폐합…'조달물자 검사기준' 개선 시행

  • 등록 2021.08.31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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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품요구 시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완화…9월 1일부터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개선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서 조달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납품검사 완료 뒤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서 추가 납품요구가 있을 때 생략하던 납품검사가 요구금액의 30%로 확대돼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또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평직물, 모평직물, 합성평직물 등 3개 품명에 대해서는 조달청 직접검사 기준금액을 높여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이 동일하도록 조정했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조달품질원 누리집,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기준 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와 품질관리제도의 합리·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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