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사흘간 3조9269억 지급…대상자의 36.3% 수준

  • 등록 2021.09.09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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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셋째날인 전날 523만명에 1조3075억 지급
누적 1570만8000명…이날은 끝자리 '4·9'가 대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흘간 1570만8000에게 총 3조9269억원이 지급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셋째날인 지난 8일 하루 동안 523만명이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했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순차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한 결과다. 이들은 1명당 25만원씩 총 1조3075억원을 받았다.

앞서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에는 506만7000명에게 1조2666억원, 7일에는 541만1000명에게 1조3528억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사흘새 지급 예상 대상자의 36.3%인 1570만8000명에게 3조9269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으며, 전체 2320만 가구의 87.0%인 2018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예상 대상자 수로는 4326만명으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지급돼 그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지급 수단별로는 1405만1000명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지급 대상자의 89.5%에 이른다. 나머지 165만6000명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아 간 국민은 없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428만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277만7000명, 인천은 106만2000명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811만9000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한다.

이어 ▲부산 103만3000명 ▲경남 96만9000명 ▲대구 77만6000명 ▲경북 72만7000명 ▲충남 62만9000명 ▲대전 51만5000명 ▲충북 49만7000명 ▲광주 47만4000명 ▲강원 43만3000명 ▲전북 43만명 ▲전남 42만6000명 ▲울산 33만7000명 ▲제주 21만8000명 ▲세종 12만6000명 순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5·0은 금요일(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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