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단지특성 고려해 시세 반영

  • 등록 2021.09.29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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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 등으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HUG는 29일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에 따르면 인근시세 산정은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을 앞둔 단지 인근에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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