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소상공인 보험‧전기료 3개월 유예…대출상환은 9월까지 연장”

  • 등록 2022.03.03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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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재 회의서 확정…소진공·중진공 대출 9월 말까지 만기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이달 중 발표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면서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외화 LCR 규제비율의 경우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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