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할인 15% 이상은 못 깎아준다"

  • 등록 2014.02.27 0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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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 폭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국출판인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사, 유통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할인 폭은 신간과 구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인 폭 15%는 가격 할인, 마일리지, 경품 등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출판계와 서점계는 도서 할인 폭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특히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은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의 경우 19%까지 할인할 수 있고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는 무제한 할인할 수 있다는 항목을 수정, 신·구간에 관계없이 할인폭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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