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strong>[사진=공항사진기자단]](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311/art_16475540263538_a45597.jpg)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늘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나갈 때 5000달러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모두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현행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