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 순회 설명회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trong>설명회 주요 개최 지역 </strong>[자료=대한상의]](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313/art_16484797054566_475f66.jpg)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