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시급...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세금폭탄

  • 등록 2022.04.04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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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여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내놓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은 인정받아야 옳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인수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던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여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등록임대 사업을 장려했으나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와 아파트 장기매매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혼란을 가져 왔다. 

 

마치 모든 임대사업자가 시내 좋은 입지에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포장하여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을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 였다. 

 

태영호 의원은 "임대사업자 육성 정책이 잘못됐고 투기를 조장했다면 왜 30년 전부터 정부가 제도를 운영했겠냐"며 반문했다.

 

한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임대사업을 해온 것 뿐 인데, 제가 나쁜 임대인인가요?”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20대 때부터 쉼 없이 일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로 임대사업자를 택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다세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라며 매달 수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줄 아는데 실상은 대다수가 직장인 월급 수준인 300~4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원룸,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이다.

 

작년 8월 이후 신규 임대 등록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화한 조치 또한 신규 임대주택자 등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임차인에게 분담하여 받는 방식이어서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딱히 방법이 없다. 

 

임차인 또한 임대료에 보증료까지 가산되어 부담이 가중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태 의원은 "세상 어디 착한 임대인과 나쁜 임대인, 생계형 임대인과 취미형 임대인이 따로 있단 말인가"라며 "전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그 동안 제한되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피스텔과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등록 혜택이 가능토록 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주택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한정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내다 봤다. 

 

태 의원은 "시장은 정직하다"며 "지원 축소 등으로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내놓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은 인정받아야 옳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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