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특허심판원 심판정 </strong> [사진=특허심판원] ](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622/art_16541080502418_1a4a16.png)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정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골자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돼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