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재판부 배당

  • 등록 2014.03.0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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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0부에 배당됐다. 경제 사건은 재판부 전담 사건과 관계없이 배정된다.

형사10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권기훈(52·연수원 18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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