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늘부터 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한도 3개월간 확대

  • 등록 2022.07.06 1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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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의결...10월 6일까지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조치 완화 일환으로 오늘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3개월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또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아울러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송지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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