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 등록 2022.07.16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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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7월 18일~9월 16일 마감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사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품이 지정된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민간 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신청 제품을 심사해 12월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정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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