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업계, 불법제품 유통 차단한다

  • 등록 2014.03.05 11:49:18
  • 댓글 0
크게보기

정부와 유통업계가 판매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5일 제품사고 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MOU릋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련정보를 국표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국표원은 접수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되면 해당사업자에게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을 취할 계획이다.

지정 사고조사센터로는 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표원은 또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관련정보 입수와 사고조사 시행을 위해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표준원내에 설치키로 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거쳐 기업 및 관련단체 에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성시헌 국표원장은 "불량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며 "국표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불법제품 단속현황을 보면 모두 4614건을 조사헤 695건이 적발됐으며 리콜 상위 3대품목은 아동용섬유제품(31건), 완구(30건), 우산(21건)으로 조사됐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