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론 못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9일 재논의

  • 등록 2022.07.25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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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또다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8월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해서 29일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천80원이다.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보수적인 상황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 내에서는 4인가구 기준 전년 인상폭(5.02%) 이상으로 5%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재정당국 측에서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들어 5%대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에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정하되, 기본 증가율은 경기 변동을 반영해 3년 평균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단 한번도 현실 경제수준이 반영된 적이 없고 사실상 예산 맞춤형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며 "빈곤층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증가율 이견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인상폭이 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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