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탈세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해외거래·가상자산’ 타깃

  • 등록 2022.07.26 18:40:35
  • 댓글 0
크게보기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이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