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기계의 범위와 내용연수가 확정돼 농작업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범위와 내용연수가 정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농업기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임대 농업기계사업도 활성화된다.
여성 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과 장애인 등에게는 임대 농업기계가 우선 배정된다.
임대농업기계는 농업인이 소유한 중고농기계 중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고 품질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농기계를 지자체 등이 구매해 농업인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외에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이나 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춘 단체와 제조·유통업체 등도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용지와 검정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농업기계 검정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