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 등록 2022.08.11 15:18:30
  • 댓글 0
크게보기

기업당 최대 3억원…보증비율 90%·보증료 0.5%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90%, 보중료 0.5%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지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