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형량 감경 추진…징역‧벌금 대신 과태료‧행정재제

  • 등록 2022.08.26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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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형벌 부과 조항 삭제, 행정제재 받아야만 형벌 부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아예 형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부터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 내용을 바꾸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변경했다.

 

신고·변경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최고경영자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변경한다.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었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폐지하고 대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한다.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소위 갑질 영역에서도 갑에게 형벌보다 선 행정재제 부과 후 그래도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변경한다.

 

형벌을 내리려면 선 행정제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행정제재 횟수의 제재가 없다면 재차 행정제재를 내려 형벌 여지를 없앨 수 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 규정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 안대로 하면 경쟁당국이 기소를 하려면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받아야 한다.

 

형량 완화 또는 차등화도 추진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도 ‘실행범’처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데 미수범의 형량을 낮춘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던 것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질병 판정은 의료 판정 특성상 성립 자체가 어렵고, 사망까지는 더더욱 어렵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설득 여부에 따라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고, 부처별로 소관 형벌규정 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개선안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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