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의결

  • 등록 2022.09.06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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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협의,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종부세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가 처리할 개정법률안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재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라온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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