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고용노동부 전경 </strong> [사진=ⓒ파이넨셜데일리]](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936/art_16625323142618_a517e6.png)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해 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 5월 처음으로 구성된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16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12명은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다.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혁신 과제 70개를 발굴해 그중 22개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낡은 법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