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10일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7월 필리핀에 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요청한 이후 양국간 협상을 통해 지난 1월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지난 4일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선과장 소유자는 검역본부에 수출 생산시설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후 수출하면 된다.
국산 파프리카는 그동안 일본, 대만, 미국 등지로 주로 수출돼 왔으며 지난해 수출물량은 2263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