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이통시장 안정화에 힘 싣는다

  • 등록 2014.03.12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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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뒤틀린 이통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내려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미래부는 12일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에 달하는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과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 산하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도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3사와 함께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통신판매사 교육과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과 부당행위 신고센터 도입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유통점 인증제'는 시장건전화와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와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이 이뤄진다.

KAIT는 전국의 약 4만6000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다.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음 달 19일에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이 처음 시행된다. 이 자격검정은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행위 등 이동통신판매와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회 실시된다.

한편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도 이날 참석해 이번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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