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백화점 특약매입 지침 제정' 포기 아냐"

  • 등록 2014.03.13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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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명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물건을 납품받을 때 안 팔린 물건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받고, 판매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에 세일광고나 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행사 비용 등을 포함시켜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백화점 거래방식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특약매입 거래는 전체 백화점 매출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납품업체에 유리한 임대을이나 직매입 비중은 각각 21.7%, 9.1%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12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방식을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세일행사에 참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입점 업체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건의했고,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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