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월25일 시행

  • 등록 2014.03.18 15:55:26
  • 댓글 0
크게보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된 후 다시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옛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정 시행령은 주채권은행을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하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