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된 후 다시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옛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정 시행령은 주채권은행을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하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