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계속된 규제개혁 관련 김홍국 하림 대표의 상속세 페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상속세라고 지목했다.
김 대표는 창업자가 숨진 비료업체 농우바이오를 예로 들며 오는 8월까지 1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승계가 단절된 케이스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가업승계가 안되면 기술노하우 단절도 어렵고 기업연속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며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 조정을 요청했다.
독일은 10년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사업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우리나라도 공제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상속세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 상속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는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상속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과 편법상속 등 양쪽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며 "이같은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다면 상속세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