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규제는 완화해도, 규범은 원칙대로"

  • 등록 2014.03.21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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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Regulations)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규범(Rules)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 분야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추어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위 소관 규제(482건)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Regulations)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규범(Rules)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 분야 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에 발맞추어 공정위도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위 소관 규제(482건)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 상황 등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 원칙"이라며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 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부당 공동 행위 금지·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다단계판매업자 금지 행위 규정, 현장 조사·과징금 제재 조항 등 규범의 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규정 등) 등이 있다.

그는 "다만, 규범 중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 계약 관련 규정, 당연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가유지행위 등 국제적 추세·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 상황·정책 기조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운용되는 규정인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며 "하도급 관련 규정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 별 검토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등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 규제로 등록·관리하겠다"며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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