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 비방 허위광고했다가 제재

  • 등록 2014.03.23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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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위메프에 시정명령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가격이 가장 싼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가격정보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을 지목해 '구빵(쿠팡)은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는 식의 비방성 광고를 게재했다.

또 위메프는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의 가격은 비싸고, 자신들이 가장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위메프는 동일 상품을 경쟁업체가 더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71개 품목 가운데 티셔츠, 운동화 등 24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은 쿠팡이 더 저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쿠팡에서 위메프를 신고하면서 소셜커머스 업계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업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생겨난 부당 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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