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3년 주민세(개인분) 1억6천5백여만원 부과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3.08.14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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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5,155건, 1억6천5백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 사업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 20만원의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상일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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