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I 검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AI 발생을 막기 위해 신규 가금류 사육 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자체에서 AI 검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예찰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신 전문성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제역검사의 경우는 일부 지자체로 검사권한이 이양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AI 발생 주요 원인이 철새로 추정되는 만큼 야생조류와 가금류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등 AI 위험지구에는 가급적 농가의 가금사육 설치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는 2010년 4차 발생시 20건에서 이번 5차 발생시에는 3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계열업체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인데도 방역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계열업체와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발농가 등 방역소홀농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등 정부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 기능을 가축방역위원회로 격상시켜 심의 의결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