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 등 개설

  • 등록 2023.11.30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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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과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과정 교육생은 오는 12월 20일까지 모집하며. 개강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지수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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