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현장은 2019년 11월 17일 착공하여 2014년 10월 17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건설 중이다.
이곳 건설공사에 집행된 예산금액은 22,935백만원, 공사개요는 연장 : L=10.05km, B=11.5km(2차로 시설개량) 교량 : L=124m 7개소, 교차로 : 평면 11개소, 회전 1 개소를 고려종합건설(주) 외 3개사에서 시공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 (주)서영엔지니어링, (주)경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장 감리를 맡고 있다.
구미시 창천면 오로리에서 시작한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현장은 임야 절개부터 장비로 파헤치고 암을 쪼개서 구간 구간 공사차량이 진. 출입을 통해 운반하고 있는 현장이다.
국도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공사구간 진, 출입로 입구에 신호수는 반듯이 세워야 하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 현장 어느 한곳에도 신호수는 한명도 없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기 설치는 반드시 설치해야 마땅하나 이곳 현장은 세륜기를 임대해 설치도 하지 않고 공사구간 한켠에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미설치, 토양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기 미설치로 도로는 비산먼지로 뒤덮혀 차량들이 공사 구간을 지날때마다 희뿌옇게 먼지가 일고 있다.

공사장 환경정비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시설, 도로에 방치된 건설자재 및 보도 파손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나 이곳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11개중에서 미신고 확률이 높은 것은 건설업 중 토목공사. 그 중에서도 토공사이다.
부실 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거론되는 것이 '감리'다.
감리는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이와 다르게 진행되면 시정 조치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 4개월 반만인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건설 현장의 감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곳 현장에서 시공중인 교각에 철근결속이나 피치에 대해 동료취재진이 감리를 찾아가 물어보자 감리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소리치면서 욕설'까지 내뱉으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워 취재진을 황당하게 했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현장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공사구간 세륜기 미설치에 대해서 묻자 공사가 시작된 후 5번째 현장소장으로 임하였으며 공사 현장 진, 출입로가 두곳인데 세륜기 설치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았으며 살수차를 이용하여 비산먼지절감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구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공사 구간은 시정하겠다고 말하며 감리단과의 언쟁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