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넥슨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착수

  • 등록 2024.02.22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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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실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우선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이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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