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3학생 '노예실습' 저학년까지 확대 방침.. 논란 예상

  • 등록 2014.04.15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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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 3학생들의 일명 '노예실습'을 저학년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인재발굴이나 양질의 교육 제공보다는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없이 나온 조치여서 문제가 크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스위스식 직업교육 확대하면 저임금·노동착취 악용커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기업이 학생들을 직접 뽑아 기업에서 학기 중 1주일 동안 3~4일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1~2일 위탁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특성화고 3곳과,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내년 시범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성화고 3학년2학기부터만 현장실습이 가능한데 이를 저학년으로 확대해 일과 학습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저임금·노동력 착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저학년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장실습 현장에서 각종 안전상의 부주의나 지나치게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울산시 북구 금영ETS에서는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 고교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현재 특성화고 3학년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아 실습이 아닌 저임금에 노동력 착취가 일반화 되어 있다"며 "이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 대변인은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특성화고에서 취업률지표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들이 이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현장실습 중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 마련에 앞서 현장실습 여건을 만들고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현장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얻게되는 지식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 건강 이런게 먼저 담보되는 선에서 세밀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착취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임금·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5~6명 규모의 '현장실습 점검단'을 꾸려 점검할 계획"이라며 "연간 2차례 정도 부산, 울산, 경기도, 충남 등 기업체가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보고인데 도입방식 놓고 입장차

'스위스식 직업교육'의 운영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지 여부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핵심 사안인데도 관계부처간 협의는 커녕 입장차만 내비치고 있다.

교육부 측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를 직접 실습해 주는 '학교기반 직업교육'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 나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2016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어차피 실무중심 교육으로 가야하는 데 1학년 1학기라도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실습 시수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직종이나 직업특성에 따라 시기나 유형을 다양화 할 생각"아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고용부는 현재 특성화고 3학년에서 운영중인 현장실습과 비슷한 '기업기반 직업교육'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 교육과정에 대한 실습이 아닌 학생들이 기업에서 똑같은 근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며 "기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 이외의 근로 시간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은 근로에 대한 월급은 물론 4대 보험 적용도 받게된다"며 "만약 교과과정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하게 되면 월급도 못받고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없어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에서 비자발적 해고를 실시했을 경우 학생들은 노동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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