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도현이법 통과 촉구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 면담

2024.05.03 13:55:34

사)소비자와함께, 도현이법 회기내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방문
“‘도현이법’ 통과 위해 여야 교섭단체들과 만남 가지며 노력 예정”

 

[파이낸설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정길호·박명희·황다연)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면담에서 (사)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빈번하는 급발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도현이법이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라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60대)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현재 제품결함에 대한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가 하던 것에서 전환하여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도현이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여야 소위원회가 열릴 수 없어 유감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서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22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였다.

 

한편 도현이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이번 면담에 이어 앞으로도 여야 교섭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이번 회기뿐 아니라 22대에서도 도현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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