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최태원(53) 회장 형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범인) 김씨는 방어의 기회가 없었고 다퉈볼 기회도 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펀드 출현 동기나 송금 경위, 자금거래의 실질 및 공모과정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됐다"며 "펀드 출현과 송금이 이뤄진 과정 등은 모두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이유를 통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액 465억원 중 15억원은 법리와 자금이동 흐름을 볼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태원 회장 형제 등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판결 받았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직전 해외도피 중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는데도 그를 증인신문 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권"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