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오후 5시께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사장은 납품업체가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20억원대의 뇌물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2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3억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0시간 이상 강도높게 조사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2) 전 MD(상품기획자)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신 사장 외에 또 다른 그룹 고위층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며, 나머지 구속된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부문장 및 신모(60)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