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여전

  • 등록 2024.05.29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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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이용기간: 36개월, 특약: 이용기간 동안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체결하고 이용료 27,000,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이용기간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용료 27,00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전화권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특약: 1, 2등 당첨 보장)을 체결하고 이용료 16,000,000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 12월 1, 2등에 당첨되지 않았음을 들어 사업자에게 이용료 16,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한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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