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발표가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추정하면서 권고항로를 벗어나 암초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고항로가 아닌 약간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권고항로라는 것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권고하는 경로"라며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권고운항과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된 것"이라고 설명했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백 브리핑을 통해 권고항로는 법적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해 문제가 없으면 심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항해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한 내용은 해경청 관계자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전해 관련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면서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