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과징금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100% 감면과 함께 검찰 고발 면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 차원에서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도 한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자료에서 "기업입장에서 보면 과징금 면제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봤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부과된 과징금은 상품원가에 반영돼 추후 가격인상 등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니언시 제도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설계해서 혜택을 확실하게 부여하면 담합을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인지된 사건 비율이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18건에 머물던 자진신고 건수는 2006년 72건으로 급증했고,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인지사건 비율도 2006년 22.2%에서 ▲2008년 46.5%, ▲2010년 69.2%, ▲2013년 79.3% 등으로 늘어났다.
그는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기업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면제받더라도 결국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의 길이 열리고, 담합기업은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CN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돼 있으며 매년 연차총회에 각 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독일 경쟁당국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독일 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해 의견을 서로 교환할 계획이다.
또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MOU를 체결해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인수·합병) 등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EU(유럽연합) 경쟁당국에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등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