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범' 수익 은닉 추가 기소…범죄수익 확보

  • 등록 2024.11.06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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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게시 대가 수익 얻어 세탁
가상자산·골드바 등 총 8500만원 확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낙서범과 자금세탁범 등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가 중요 문화재인 경복궁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범 A씨와 자금세탁범 등 4명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9일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우깅르 세탁한 후 전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복궁 복구비가 약 1억3000만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A씨가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보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A씨가 가상자산 등 합계 약 5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몰수보전했다.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도 약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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