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굴비·활어·비대면 통신판매 중점 단속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월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비롯해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활방어, 활가리비,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에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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