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안진회계법인 엄중 제재 요청"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행사 시점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이같은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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