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남·남양주 신도시 위장전입 단속 코로나19로 손놓았다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사후조사 1년 넘게 중단시켜
교산·왕숙 신도시 위장전입자 증가 우려 커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입 주민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사후조사를 중단시키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단속이 1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이에 3기 교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에서도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자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2월 행안부가 전입자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업무를 중단토록 지침을 내림에 따라 전입신고 후 2주 이내에 전입세대를 방문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던 사후조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2020년 2월 말 기준 하남시 인구는 27만5384명이었으나, 지난 2월 말에는 29만8005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남양주시 인구도 같은 기간 70만4172명에서 71만843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도 포함돼 있겠지만 신도시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그동안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들은 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후조사 과정을 통해 위장전입자를 찾아내 전입신고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남양주시의 경우 대면조사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위장전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지만, 이후부터는 위장전입에 대한 현장 확인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장전입 조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3기 교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위장전입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8년 8월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에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지만 일부 물량에 그치는 만큼 위장전입 시 본 청약에서 지역 거주자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년 이상 장기미거주자와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자료를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아 전화로 거주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위장전입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재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장전입 단속이 중단된 상태”라며 “위장전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위장전입자 조사는 추이를 지켜본 뒤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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